1. 신청대상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②진단기준, ③치료기준, ④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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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치매치료지원약 목록표 참조)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참고)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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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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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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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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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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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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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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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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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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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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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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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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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2
(7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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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8
(13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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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70
(17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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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80
(21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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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10
(2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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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70
(28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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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24
(32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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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06
(3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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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80
(40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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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61
(44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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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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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3
(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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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54
(11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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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3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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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56
(21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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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51
(26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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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87
(31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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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0
(3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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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22
(4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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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49
(43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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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90
(4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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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2. 신청서류 (신청접수 전 전화 문의 후 내소)
㉠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 대상자 통장 ㉢ 처방전(치매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문의처: 1577-1000)
※ 가족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됨
- 절차 : 병의원 환자 진료일로부터 평균 2개월 전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
→ 건강보험공단이 청구내역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 보건소에 1회 신청만 하며, 이후 별도의 영수증 제출 등 청구할 필요 없음
- 타 시ㆍ군으로 전출 또는 환자 사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건소로 연락바람
4. 문의처 : ☏ 02)2680-6546(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치매안심센터) / 팩스 02)2680-2867
※ 당해 연도 사업비에 따라 지원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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