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공지사항

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뷰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9
첨부파일 조회 374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19601231일 이전 출생)

초로기(45~60)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치매치료지원약 목록표 참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참고)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10

직장

가입자

70,702

(77,949)

120,068

(132,375)

156,170

(172,177)

192,080

(211,768)

228,710

(252,153)

260,770

(287,499)

298,124

(328,682)

343,406

(378,605)

368,580

(406,359)

402,261

(443,493)

지역

가입자

29,273

(32,273)

107,954

(119,019)

155,683

(171,641)

199,256

(219,680)

243,851

(268,846)

281,687

(310,560)

320,200

(353,021)

368,522

(406,296)

393,349

(433,667)

426,790

(470,536)

대상자 선정 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2. 신청서류 (신청접수 전 전화 문의 후 내소)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대상자 통장 처방전(치매상병코드 기재)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문의처: 1577-1000)

가족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지원내용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3만원(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됨

- 절차 : 병의원 환자 진료일로부터 평균 2개월 전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강보험공단이 청구내역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 보건소에 1회 신청만 하며, 이후 별도의 영수증 제출 등 청구할 필요 없음 

- 타 시군으로 전출 또는 환자 사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건소로 연락바람

 

4. 문의처 : 02)2680-6546(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치매안심센터) / 팩스 02)2680-2867

당해 연도 사업비에 따라 지원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0년 치매환자 단기쉼터 1기 참여자 모집 안내
다음글 쉼터 미술(3.14)

목록